성매매 사범 보호감찰관붙여 지도...문화일보

성매매 사범 보호감찰관붙여 지도

[문화일보 2004-09-23 12:29]

(::법무부 종합대책 발표::) 법무부는 23일부터 성매매 관련 2개 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원으 로부터 사회명령과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은 성매매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구매 남성들은 잘못된 성의식을 교정하기 위 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엄격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성을 파는 판매자의 경우 건전한 직업 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보호시설, 직업훈련 알선 등 보호조치를 받는 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이 적발된 영업사범에 대해서는 동종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보호관찰관이 1대1 밀착 지도를 하게 된다.

이들 성매매 사범들은 관련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지 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또 산하 보호국과 여성부 실무 담당자 등이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의 체제를 구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와 직업훈련 및 의료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적응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인기자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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