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무색한 채팅사이트

[노컷뉴스 2005-11-09 07:06]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는 허술한 법망을 피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집중단속 불구 인터넷 성매매 근절 안돼

회원수만 35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 성인전용 인터넷 채팅사이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이 채팅 사이트를 무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성매매 업주를 구속하고 현직 변호사와 의사 등이 포함된 성매수 남성 30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종암경찰서 역시 최근 이 채팅 사이트를 통해 모두 1100여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적발하고 관련자 380여명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대규모 단속 뒤 이 채팅사이트를 통한 성매매가 사라졌을까? 실제로 이 채팅 사이트에 가입해 채팅에 참여해 봤다.

한 채팅방에 들어가 '도움만남이나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쪽지를 보내자 몇 분 만에 5명의 여성으로부터 연락처와 성매매 액수 등이 적힌 답장이 왔다.

"구로디지털역 근처다. 1시간에 20만원", "길동이다. 15만원이다. 길에서 만나면 된다", "신대방 동이다. 15만원이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등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이 채팅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이트 폐쇄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당사자만을 처벌 할 수 있을 뿐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지 않는 이상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매매 유도하지 않는 한 사이트 운영자 처벌할 수 없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미국같은 경우에는 운영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채팅사이트에 대한 단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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