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리베이트까지…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유흥업소 성매매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속칭 ‘2차(성매매) 손님’유치를 위한 ‘숙박 리베이트’까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45)는 "최근 경찰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유흥업소에서 공공연히 2차를 내보내고 있는데 손님을 모시고 온 유흥업소 남자 종업원들이 과거에는 없던 리베이트를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숙박업주 장모씨(51·대전시 유성구 장대동)도 "난데없는 리베이트를 요구해 응하지 않았더니 아예 손님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며 "종업원들에게 숙박비의 절반을 주고 손님을 유치하고는 있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인 유모씨(25·대전시 서구 월평동)는 "업소에서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 생활하는데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팁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숙박업소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급기야 숙박업협회 대전지회는 손님을 소개한 유흥업소종업원에게 숙박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불법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협조공문을 최근 유흥업협회등에 발송했다.

불법 영업행위 기승은 지난해 성매매특별법 시행여파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지역 숙박업계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몸부림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유흥업소를 통한 불법성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들은 차량까지 동원해 숙박 손님 유치경쟁에 나서면서 숙박업소들 간에 갈등의 조짐마저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도 이같은 유흥업소종사자와 숙박업소의 담합행위는 윤락행위방지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적발시 업소 및 업주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만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행위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각 유흥업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텔업주 김모씨(44)는 “이미 숙박업소가 포화상태인 데다 경기가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영난에 처한 일부 업소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업계내 제살깎기 경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禹正植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2005-11-02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