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변태영업 잇따라 적발

[天安]불법, 변태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천안경찰서는 지난 4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업주 김모씨(여·44)와 여종업원 등을 성매매특별법위반혐의(유사성행위)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달 26일부터 10일간 천안시 성정동에 A마사지 숍(속칭 대딸방)을 차려놓고 박모씨(26) 등 여종업원 4명을 고용, 남자손님에게 안마와 유사성행위를 시켜 1회에 7만원씩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에 앞서 천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소규모 단란주점 허가를 낸 뒤 노래방과 통합, 변태영업을 해온 이모씨(47)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천안시 두정동에 K노래방을 차려놓고 여성접대부를 알선, 7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같은 장소에 소규모의 단란주점을 함께 허가 내 하나의 대형 단란주점으로 운영,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金政奎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2005-11-06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