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범죄 수익 몰수한다

형벌과 함께 추징 선고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규제법)' 개정법을 지난 19일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 내용은 저작재산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범죄를 범죄수익규제법의 '중대 범죄'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범죄수익규제법은 성매매 알선이나 뇌물수수 등 몰수·추징 대상 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 범죄자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덧붙여 몰수 또는 추징까지도 한꺼번에 선고된다.

입력 : 2008.12.22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