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 화대비 갈취한 조폭 행동대원 검거

윤락녀 화대비 갈취한 조폭 행동대원 검거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3 07:35

【공주=뉴시스】
충남 공주경찰서는 3일 윤락녀를 고용, 성매매를 강요한 뒤 이들로부터 화대비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이모씨(35.중구 유천동)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대전 S파 행동대원인 이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 유천동 모 유흥주점에서 정모씨(30.여) 등 윤락녀 12명을 고용, 감금 폭행한 뒤 성매매를 강요해 이들로부터 화대비 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윤락녀들이 손님들과 15분 내에 맥주 15병을 먹지 못하거나 15분 내에 성관계를 끝내지 못할 경우 5분 초과시 마다 1만원씩의 벌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기자 k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