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안마시술은 성매매 알선·부수 행위"

大法 "안마시술은 성매매 알선·부수 행위"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9-03 08:28

성매매 손님에게 이뤄진 안마시술도 성매매 알선에 포함되거나 부수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안마시술소 업주 유모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1천5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손님에게 이뤄진 안마시술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포함되거나 그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안마대금과 성매매대금이 구분된다'는 유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로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냈다'며 추징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도 "납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제할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3억7천5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과 세금 등 8만 원을 뺀 1만 원만 성매매 이익"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