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대행 사이트 10개 중 3개 '청소년도 받아요'

애인대행 사이트 10개 중 3개 '청소년도 받아요'
중앙일보 | 기사입력 2007-08-22 14:21 | 최종수정 2007-08-22 16:31

[중앙일보 이지은] “전 17세 여. 경제적으로 큰 도움 주실 분 연락주세요”

애인 대행 사이트 10개 중 3개 이상은 청소년 가입이 가능하고 이중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의뢰인 50% 이상이 성매매(불건전 만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최근 대구YWCA에 의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접근 가능한 69개 애인 대행 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청소위는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성매매 유인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성매매 등 불법ㆍ불건전 만남을 조장하는 애인대행 사이트에 청소년이 접속할 수 없도록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인대행 사이트의 청소년의 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23개로 33.3%를 차지했다. 이어 청소년의 가입은 불가지만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가 없는 경우가 42개(60.9%)였다. 청소년 연령 확인 및 접근 제한 장치가 있는 경우는 4개(5.8%)에 불과했다.

애인대행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강남 지금 만나요’ ‘2:1 대행이요’ ‘경제적으로 큰 도움 주실 분’ ‘술 한잔 하실 분’ ‘밤새 놀려고 하는데 50만원 가지고 뭐하나’ 등 성매매 및 불건전 만남을 조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 대구YWCA가 2시간 동안 대화방을 개설한 결과 48명의 남성 이용자가 접근, 역할 대행을 의뢰했다. 이 중 성매매 요구가 25건(52%)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 및 대화가 19건(40%), 건전 대행 요구가 4건(8%) 등이었다.

주요 포털사이트는 ‘애인대행’ 단어를 금칙어로 적용, 성인인증 및 연령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행 알바’ ‘애인 알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올라오는 애인 대행 사이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청소년위는 “69개 애인대행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애인대행 등 금칙어 적용 및 성인인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