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3주년…경찰 특별단속

성매매특별법 3주년…경찰 특별단속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05 09:07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3주년(9월 23일)을 맞아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24일까지 50일간 알선업소, 인터넷 사이트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와 택시 차내 스티커, 인쇄물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선불금 착취, 성매매 알선·강요 등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에 따른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추징 탈세액의 국세청 통보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업장부와 카드사용 내역서 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에 대한 추적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