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 유해정보 급증..여성부.정통부 엇박자

인터넷 성매매 유해정보 급증..여성부.정통부 엇박자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29 06:01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매매 관련 불법 유해정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년 전에 여성가족부가 정보통신부와 조율을 거쳐 대책을 발표했지만, 두 부처가 서로 엇박자를 보이며 제대로 시행 되지 않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인터넷성매매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종합대책 보완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인터넷성매매 신고센터 설치 방안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9월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성매매방지법 보완 대책'의 하나로 정보통신부 윤리위원회내에 설치하겠다며 발표한 내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터넷성매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여성부에 보낸 자료에서 "성매매 관련 업무 전담 인력으로 신고접수와 심의지원 각 1명을 올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인터넷성매매 신고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업무는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즉,여성부는 지난해 9월 성매매 사이트의 신속한 시정.폐쇄 조치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내에 `인터넷 성매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통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며 소극적인 대응을 해오다가 1년 뒤에서야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이미 관련 신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옥상옥으로 인터넷 성매매 신고센터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타당성이 있다"며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은 뭐하다가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성부도 1년전 발표한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이 다가오니까 뒤늦게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처럼 인터넷 성매매에 대해 정부의 `거창한'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부처간의 엇박자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사이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은 크게 증가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를 통해 청소년성매매 관련 정보에 대해 심의와 시정조치를 한 건수를 보면 각각 6천391건과 2천933건이었다. 이 중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인터넷(5천890건)이 전체의 92%로 휴대전화(265건)와 일반전화(236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들어 7개월간의 불법.유해 정보 심의 및 시정조치 건수는 2006년 한해 전체의 4천73건과 955건에 비해서도 각각 57%와 207% 늘어난 것이다.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