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ㆍ콜밴 부당영업

택시ㆍ콜밴 부당영업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8-26 23:33

택시·콜밴의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징수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다음달 24일까지 주요 역과 터미널 주변에서 택시나 콜밴을 대상으로 부당 영업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일부 택시나 콜밴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은 역과 터미널을 비롯해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호텔 및 쇼핑몰 주변에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사기죄나 부당 이득죄와 공갈죄 등에 해당할 경우 형법을 적용 처벌하는 한편, 성매매 안내 스티커를 택시 내에 부착하고 성매매 알선행위 등 위법행위를 할 때에는 성매매 특별법을 적용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와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관서 또는 112 신고전화, 각 자치단체에 설치된 택시 부당요금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해 택시 합승과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모두 413건을 단속했고 올 들어서도 7월 말까지 394건을 단속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