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음란 화상채팅사이트 운영자 구속

부산경찰, 음란 화상채팅사이트 운영자 구속
기사입력 2008-05-07 08:39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7일 인터넷 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개설한 뒤 남성회원들에게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정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음란 화상채팅사이트 명의사장인 박모(33)씨와 종업원 등 5명과 남성회원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고 수익금을 나눠 받은 황모(34.여)씨 등 여성회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6년 6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사무실을 얻어 의류통신판매업체로 위장한 뒤 음란 화상채팅사이트 3개를 개설해 남성회원 41만명에게 1분당 600~700원을 받고 여성의 신체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2007년 4월까지 10개월여 동안 모두 12억4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회원들은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주부 등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대가로 사이트 이용료 수입의 30% 가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가입된 여성회원 21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이 화상채팅에 이어 인터넷 성매매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