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안마사, 양지로 나올 수 있을까

맹인안마사, 양지로 나올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08-04-11 09:11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매매업소라는 오명을 다 뒤집어 써야 하나."

안마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촉각 등이 발달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시술소=성매매업소'라는 외곡된 인식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일부 언론에도 있다며 의료법에 의해 유일하게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안마사들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이들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법적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은 현재 유일하게 안마를 의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들이지만 최근 이들의 권리는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비시각장애인들도 안마업소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인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수기안마가 맹인들에게 허용돼 있다는 기존의 법 해석을 뒤집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

의료법에는 시각장애인만이 손으로 하는 안마만이 허용돼 있지만 비시각장애인들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입장을 밝히자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도 비시각장애인에 의한 수기안마에 대해 단속의 손을 놓은 상황. 결국 현재 시각장애인만이 수기안마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은 현재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 공개변론회를 통해 헌법소원 판결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안았고, 앞으로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 비허가 업소가 단속은 더 약해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성매매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언론을 통해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으로 비춰지자 '울고 싶은데 뺨맞은 격'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안마사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마시술소가 곧 성매매업소는 아닌데 언론들이 이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이유다.

대한안마사협회 소우영 지도위원장은 "언론이 휴게텔, 경락마사지업소 등이나 장안동의 허가받지 않은 안마시술소까지 마치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합법적인 안마시술소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다른 업소는 자유업일 뿐 안마시술소가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실제로 안마시술소로 허가를 받으려면 현행법상 2년 이상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

반면 시각장애인 외에 일반인이 여는 업소들은 대부분 자유업으로 허가를 받은 곳으로 안마시술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안마 관련 업소들은 안마시술소,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게다가 합법적인 안무시술소가 단속에 있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각장애인들에 의한 안마시술소는 3회 단속시 업무정지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물론 업주를 바꿔 신고하면 다시 영업할 수 있다는 법적 맹점이 있지만 적지 않은 타격인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자유업으로 허가받은 업소들은 업무정지는 커녕 약 30만원의 벌금만 내면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들이 오히려 가벼운 단속을 당하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실제로 장안동의 경우 상당한 수의 안마업소들이 영업하고 있지만 정작 안마시술소로 정식으로 허가받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허술한 법적인 단속으로 인해 폐업하는 업소들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제대로 영업하면 다 문닫아"

물론 안마시술소가 불법 성매매업소로 비춰지는데는 당사자인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중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오명을 벗기 위해 시각장애 안마사들은 '크린 안마시술소' 등 순수하게 안마만 하는업소들을 열고 있지만 대부분 폐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안마시술소는 성매매업소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역시 2007년초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안마사를 파견하는 헬스키퍼 제도 등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 역시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화 됐다.

이동근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