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일수방' 대출업자 무더기 입건

불법 '일수방' 대출업자 무더기 입건
기사입력 2008-04-28 14:21

[CBS사회부 이오현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허가 없이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이자를 챙겨온 혐의로 홍 모(32) 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 중고명품가게 업주 22명은 지난해 초부터 강남 일대에서 대부업 등록없이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중고명품을 담보로 월 4∼5%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45명도 방 보증금이 모자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이자 명목으로 8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보증금이 필요한 여종업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자신이나 사채업자 명의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도록 하는 속칭 '일수방'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명품이나 부동산 일수방 대출은 강남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특이한 불법대출 행태"라며 "일부 여성들은 돈을 갚지 못해 다른 사채를 빌려쓰거나 성매매에 나서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