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매출 3억원’ 신종 퇴폐술집 적발

‘월매출 3억원’ 신종 퇴폐술집 적발
기사입력 2008-05-08 15:33

‘퇴폐 술집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무대에서 춤추는 여성들을 골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종업원 7명과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초구 서초동 모 건물 지하 1층에 일반 유흥업소로 등록한 660㎡(200평)짜리 바를 운영하면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종업원 10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하도록 해 3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업소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여성 종업원들이 번호표를 붙이고 춤을 췄으며 바와 테이블에서는 술을 마시는 남성들이 특정 번호를 호출해 즉석에서 침대방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본에서 유행하던 것이 몇 해 전에 부산에 상륙했으며 최근 서울 강남까지 들어왔다"며 "성매매 대상자를 직접 고른다는 점 등이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에서 드러난 월 평균 매출액 800만원 외에 빼돌린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중이며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인 줄 알면서 술집을 내준 건물주도 입건할 계획이며 장부와 신용카드 결제 기록을 분석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남성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민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