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성매매 알선업자에 징역 1년 ..연합뉴스

2005/09/07 15:25 송고

변태 성매매 알선업자에 징역 1년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7일 안마시
술소를 차려놓고 변태 성매매를 알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임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
징금 3억9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규모가 방대하고 행태가 인격 파괴적인 모습을 담
고 있으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상당기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1회 알선에 2만원씩 부당이득
을 취한 것으로 보고 1만9천600여차례에 3억9천2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와 결합되면서 시각장애인인 안마사들이 정신
적.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어 향후 안마시술소가 이들에게 건전한 생계유지의 터전이
되고 시민 이용가치가 증대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
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3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주시 중화산동에 D안마시술소를 차려놓
고 밀실 욕실과 침실을 설치한 뒤 여종업원 수십명을 고용,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1
회에 16만원씩 총 1만9천600여차례에 걸쳐 변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