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충주시의원들 어떻게 되나

성매매 의혹 충주시의원들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2008-05-22 17:01

【충주=뉴시스】

현지 업소 여종원들과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경찰조사가 불가피해진 충북 충주시의원들은 어떻게 될까.

충주경찰서가 동남아 해외연수 중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 4명에 대한 수사의지를 22일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의 '비행'을 촬영해 보도한 방송사로부터 동영상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쳐 입건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들이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사건이 신속히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혐의 입증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성매매 현장이 포착된 것이 아니라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화면 뿐이어서 본인들의 진술이 없다면 현지 업소 여종업원들의 진술 등 추가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방송화면 만으로도 성매매의 개연성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입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외 성매매의 경우도 국내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의회 자체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물어 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있다.

충주시의회는 윤리위원회 결의와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원직 빼앗는 제명을 결의할 수 있지만 아직 선례는 없다. 또 출석정지, 공개사과 등의 처분을 의회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처벌은 악화된 여론이다. 이 때문에 물의를 빚은 의원 스스로의 '용퇴'를 주문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지방의원은 "선거직 공직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실정법이 아닌 '국민정서법'"이라며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유권자들 앞에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부터 6박7일간의 일정으로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선진지 해외연수를 실시한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14일 방콕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신 뒤 여 종업원들과 함께 다른 숙소를 이용, 성매매 의혹을 사고 있다.

이병찬기자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