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미지클럽’ 업주 유죄 확정

대법 ‘이미지클럽’ 업주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기사입력 2008-05-22 12:03

이른바 ‘이미지클럽’을 차려놓고 여종업원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업주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한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업주 신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업소 여종업원들이 제공하는 신체 접촉행위는 남성 고객의 사정행위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위한 성적 흥분을 적극적으로 고조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서울 방배동에서 이른바 ‘이미지클럽’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비키니, 간호사 등 복장을 한채 하루 평균 30여명의 남자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