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 몰린 여성 성매매 강요

[기사원문]

2012.5.2 시민일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 성매매를 시키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 한 조직폭력배 A(51)씨 등 2명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성매매 업주 B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28일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C(24·여)씨 등 3명을 성매매 업주에게 소개해주고 6일 동안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A씨 등은 C씨 등이 사채 빚을 갚지 못하고 도망가자 지난 3월 4일 인천의 집으로 찾아와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2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 등이 도망가자 집에 찾아가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추가로 현금보관증을 작성케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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