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살인 피의자 징역 13년 선고

[기사원문]

2012.2.9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3)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에 투숙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툼 끝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젊은 나이에 너무도 갑작스럽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억울함과 유족들이 겪었을 비통한 심정, 그럼에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의 의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일 새벽 4시30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모텔에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김모(27·여)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 졸라 무참히 살해한 후 같은 날 새벽 5시50분께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상남동에서 불곡사 사거리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각 기소됐다.

kgkang@newsis.com

온라인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