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폭력피해자 정보입력 강요는 인권침해"

[기사원문]

2012.4.6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복시)에 시설수급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들이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은 6일 서울 을지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볼모로 한 사복시 사용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은 "사복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소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등 개인정보를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 입력해야 한다"며 "입소자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통망에 집적된 개인정보는 퇴소 후에도 5년간 보관된다"며 "자신의 정보와 시설이용 내력이 정부 전산망에 보관돼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면 누가 마음 놓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상담소와 쉼터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 지원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복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적합한 독자적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은 이날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 집적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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