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불법추심 범정부 단속… '불법고금리'초과이익 환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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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7 뉴시스 강수윤 기자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고금리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고금리'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불법채권 추심을 일삼는 업체는 명단을 공개한다. 불법추심으로 인해 제재을 받은 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을 금지하고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 대부업체들의 공갈협박, 인신매매 등 불법추심으로 가정파탄과 죽음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피해확산을 막고 조직폭력배 등 배후조직을 찾아내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8년 4월에 조사한 대부업자와 사채업자 등을 통해 공급되는 금융지원 규모는 16조5000억원이며, 파악되지 않은 대부업체들까지 합치면 불법사금융시장 규모는 20조~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경찰청에 피해신고센터 설치, 법률지원도

정부는 먼저 18일부터 5월31일까지 금감원과 경찰청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와 인터넷, 방문접수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 받는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등 불법고금리 대부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 추심 ▲대출을 빙자해 선수금 등 편취행위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불법광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불법사금융 정보 보유자·업체종사자 등은 대표전화인 금감원(132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www.fss.or.kr)과 경찰청(cyber 112.police.go.kr) 홈페이지와 금감원, 경찰청,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등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2215개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 모두 1만1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대검(형사부)과 5개 지검(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축하고 경찰에 전담수사팀 1600명을 꾸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대적 특별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대대적 단속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유형별 컨설팅 제공 ▲금융·신용회복 지원 ▲피해자의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신고자 안변보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에서 신고인에 대해 불법사금융 유형별로 1차 상담을 실시한 뒤 2차로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 1대 1 정밀상담과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 총괄 태스크포스팀(TF)과 18개 지부에 '법률전담지원팀'을 설치했다. 법정이자율(등록대부업 39%·미등록대부업 30%) 초과 이자지급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무료로 소송제기 후사후정산)을 지원한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가명) 신고접수와 신고자와 피의자간 분리조사 등 피해자 신변안전 보장조치를 시행한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서민금융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싼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총 3조원의 서민금융도 공급한다.

◇제도개선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유형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불법고금리'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전액(등록 대부업체 39% 초과분·미등록대부업체 30% 초과분)을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불법채권 추심을 일삼는 피해신고 빈발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또 불법추심으로 인해 제재을 받은 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을 금지한다.

대출사기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불법대부광고물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의 신속한 폐쇄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최근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방지하기 위해 발신번호 조작·국제전화번호 차단,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시 지연인출제 도입, 300만원 이상 카드론의 지연입금 의무화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감원의 대부업체 직권검사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제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번 추진체계를 계속 유지해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신고와 구제가 항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설치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피해신고 허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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