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인터넷 성매수

공무원도 인터넷 성매수
대전일보|기사입력 2008-01-29 23:51

성매매 업소 업주, 성매수 남성 등 300명 입건

성매매 업소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최근까지 각서 여성청소년계와 대전청 여경기동수사대가 함께 성매매집결지와 사이버 공간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경과 업주 20명, 성매매 여성 55명, 성매수 남성 214명 등 300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성매수 남성 중 4분의1가량 되는 48명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했고,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유인,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들도 있었다.

경찰은 또 선불금을 빌미로 각종 음란 퇴폐 행위와 성매매를 강요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15명을 검거하고 피해 여성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한 공무원은 인터넷 대화방을 통해 성매매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대전청은 앞으로 선불금을 빌미로한 감금, 폭행과 성매매 강요, 마사지업소와 안마시술소 등에서의 은밀한 성매매행위,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성매매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청소년위원회에 신상정보를 통보해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설날을 앞두고 전 경찰력를 투입해 성매매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선불금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자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