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3일부터 사진까지 공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3일부터 사진까지 공개
노컷뉴스|기사입력 2008-01-23 08:58

법정 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 등이 열람 가능

사진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열람 제도가 다음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서울 혜화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48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와 성매매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들로, 이들의 성명과 나이 주소는 물론사 진, 직업과 직장 등이 공개된다.

등록대상자들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는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 등은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