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미끼 금품갈취 `참 나쁜' 30대 중형

성매수 미끼 금품갈취 `참 나쁜' 30대 중형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08 09:01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된 여성들을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해 금품까지 빼앗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6부(이한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및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9월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대포폰을 구매한 다음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0대에게 성관계 대가로 12만원을 주기로 하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미리 준비한 흉기와 청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묶어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3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빼앗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들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위해 피고인과 만났기 때문에 쉽게 피해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예상하고 피고인과 만났다고는 하지만 당시 흉기를 소지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