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선불금 명목 대출금은 채무아니다"<울산지법>

"윤락행위 선불금 명목 대출금은 채무아니다"<울산지법>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14 16:04 |최종수정2008-01-14 16:05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2민사단독 김춘호 판사는 14일 김모씨가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며 A금융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대출금이 원고의 윤락행위를 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됐고 B신협은 그 사정을 알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대출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업주에게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B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0월 B신협으로부터 유흥업소 업주 등 3명의 연대보증을 받아 3천500만원을 대출받았고 1년 뒤 파산선고를 받은 신협의 대출금채권은 A금융공사로 넘어갔다.

이어 A금융공사가 2006년 7월 김씨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자 "대출금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으로 사용되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해 유흥업소 업주들의 윤락알선에 협력해 대출금 채권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