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성매매 알선…20대 사이버 포주 검거

동거녀 성매매 알선…20대 사이버 포주 검거
뉴시스|기사입력 2008-01-17 16:33

【충주=뉴시스】

충북 충주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한 후 자신의 동거녀 등과의 성매매를 알선해 온 홍모씨(22)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남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이를 동거녀 김모씨(20)와 김씨의 후배 권모양(19)에게 알려주고 성매수남들을 만나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9월 사이 모두 6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성매수남들에게 10만~15만원의 돈을 받아 나눠 가졌으며, 그동안 이런 수법으로 모두 78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홍씨는 동거녀인 김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해 왔으며, 성매매를 거부하는 김씨 등을 수시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씨는 김씨와 권양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홍씨의 강요와 협박에 못이겨 성매매 행위를 해 온 것으로 판단해 일단 입건하지 않았으나 조사를 거쳐 김씨 등의 고의가 확인될 경우 함께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씨 등과 성관계를 한 인천지역 남성들도 신원이 파악되는대로 모두 입건할 계획이다.

이병찬기자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