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혹 방통위…'직원 사적접촉 금지령'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직원의 성 매매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홍역을 겪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등 강력한 내부 단속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물의를 빚었던 직원의 ‘성 매매’ 등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방 방지를 위해 ‘클린(clean) 방통위 종합대책’을 마련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방통위 직원은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진행중인 업체 임직원과 신청 시점부터 결정이 날 때까지 식사나 오락, 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해당 업체의 임직원을 사무실 외에서 만날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 대상, 일시, 장소, 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 또 ▦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안건 또는 의결이 예상되는 안건의 외부 강의, 강연의 발표 ▦인허가 및 승인이 진행중인 업체가 주관하는 외부행사 또는 회의에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러한 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주의ㆍ경고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타 부서로 이동시키게 하고 일정기간 동일직급 최하위 평점을 받는다. 또 금품 수수 등과 같이 중대한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승진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일정 범위 이상의 공금횡령ㆍ금품수수 등을 할 때는 징계시행 이전이라도 직위가 해제된다.

방통위는 행동강령이 확정되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수 서약서를 받고, 외부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의 시행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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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9/05/15 11:31:31 수정시간 : 2009/05/15 1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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