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정 성매매 브로커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8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 57명을 모집,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47)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동거녀 정모(4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 57명을 모집한 뒤 이 중 49명을 일본 가와사키의 한국인 집창촌 13개 업소에 넘긴 혐의다.

이들은 특히 가와사키에서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업소에 나머지 8명의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의 50%를 받아 모두 1350만엔(한화 2억2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울 미아리집창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일본에 가면 월 2000만원의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인터넷에 광고, 이메일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전화 면접을 통해 57명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57명의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 출신이고 이중 2명은 가정주부와 회사원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일본경찰에 단속돼 강제추방됐다.

가와사키의 한국인 집창촌 업소 14곳은 모두 일본 폭력조직에 보호비와 임대료 명목으로 월 90만엔(한화 1350만원)을 상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기사입력 2009.05.18 (월)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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