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돈갚아라"…무서운 사채업자들

연합뉴스 | 입력 2009.05.21 16:43

800만원 빌려주고 1억5천만원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돈을 갚지 않는 부녀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강간 등)로 사채업자 최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사채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 A(35.여) 씨가 사채 800만원을 갚지 못하자 "빌려서 갚으라"며 번갈아가며 수천만 원씩 빌려줘 상환불능상태로 만든 뒤 강남의 한 성매매업소에 취직시켜 돈을 벌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는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강제로 빼앗고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레이싱모델 출신인 A씨는 이들의 강요에 못 이겨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며 돈을 갚았지만 1억5천만원까지 불어난 원금을 도저히 상환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적용한 사채이자율은 법정이자율(48%)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배가량 높았다"며 "다급한 사정으로 돈을 빌려쓰는 서민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살인적인 이자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에 기재된 사채금액이 최소 7억원 이상인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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