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땐 콘돔 삼켜라?

(한국일보 2004.10.14)
인테리어 사무실 간판을 내걸고 내부에 리모컨으로 열리는 밀실을 만들어성매매를 해온 업소가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가 대전 동구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 앞의 H인테리어 사무실을 덮친 것은 13일 오후 10시30분. 이곳에 팔려와 성매매를 강요당한 A씨의 구조요청을 받은 직후였다.

상가건물의 4층 전체(100여 평)를 차지한 이 업소는 겉으로는 인테리어사무실, 이발소, 경비실, 남ㆍ여 화장실 등으로 꾸며져 있으나 실제로는리모컨으로 열리는 비밀 문과 미로로 연결된 성매매 공간이었다.

성매수자는 1차로 계단 앞 철문에서 종업원의 확인을 받아 4층 내부로 들어온 뒤 경비실에서 화대 10만원을 결제하고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여종업원을 선택하게 된다. 이어 비밀 문을 통해 침대와 욕실을 갖춘 밀실(8개)로 이동, 성관계를 맺는다.

업주는 단속에 대비해 한쪽에 이발소 시설을 갖추고 계단마다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놓았다. 또 여종업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위한 교육을 반복해 실제로 경찰이 현장을 덮쳤을 때 여종업원 5명 가운데 4명이 당시 성관계에 사용하고 있던 콘돔을 집어 삼켰고 영업장부나 매출전표도 발견되지않았다.

업주는 영업직원들을 고용, 손님을 끌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 전체가 컴컴한 미로처럼 만들어져 있어 안내자가 없으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할 지경”이라며 “만약 불이라도 났다면 대형 참사가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업주 임모(41)씨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장에서 붙잡힌 성매수자 박모(29ㆍ회사원)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