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경험 남성 67.6%, "배우자 성매매 묵인못해"

성구매 경험 남성 67.6%, "배우자 성매매 묵인못해"

[스포츠조선 2006-01-06 12:37]

남편은 해도 되는데 아내는 하면 안된다?
 성매매를 통해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남성 중 상당수가 정작 아내가 성을 구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묵인할 수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인천여성의전화'(회장 배임숙일)가 최근 '성구매자가 답변한 성매매실태조사'라는 주제로 최근 남성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설문 대상자 연령층은 20대 27명(2.7%), 30대 889명(87.5%), 40대 100명(9.8%)으로 구성됐다.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 응답자들은 '아내의 성구매 사실을 알아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묵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묵인할 수 없으며 이혼한다'라고 답한 이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혼은 하지 않지만 묵인할 순 없다'는 답변은 23.6%를 기록, 결국 묵인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모두 67.6%에 달했으며 '묵인한다'라는 답변은 11%에 그쳤다.

 '성구매시 아내 또는 애인에게 죄책감이 드는가'라는 질문에는 '죄책감이 든다'는 답변이 49%로 가장 많았지만, '죄책감이 들지만 남자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도 26.8%로 적지 않았다.

 성매매 집창촌 외 다른 장소에서의 성구매 경험은 안마시술소 24.6%, 룸살롱 18.5%, 단란주점 14.6%, 기지촌 14.3%, 유흥주점 12.9%, 숙박업소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82.5%로 '아니다' 13.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라고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라는 답변이 57.5%, '아니다' 29.5%로 나타났다. < 테마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