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근거로 성매매 처벌은 비논리적”

“금품수수 근거로 성매매 처벌은 비논리적”

[국민일보 2005-12-05 19:14]

성매매 행위를 단순히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고,성매매 여성의 신체적·인격적 피해 여부를 처벌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성매매 여부와 이를 통해 남성이 얻는 만족의 정도를 처벌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종관 부장판사는 5일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업체를 운영해 온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고 이에 대한 내부 논의를 제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제공 여성이 다른 육체적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다른 일반적인 직업들에 비해 높지 않은데도 서비스 제공자(성매매 여성)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혼인 외의 성행위를 통해 성적만족을 얻는 것은 부도덕하므로 처벌돼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현대의학의 발전,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성도덕의 변화로 더 이상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기반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_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