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몽골인 여성, 감금된 채 성매매 강요당해

위장결혼 몽골인 여성, 감금된 채 성매매 강요당해

[노컷뉴스 2005-11-27 12:04]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시킨 몽골 여성들을 감금한 채성매매를 강요한 퇴폐이용원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43살 고모씨는 몽골계 귀화인인 자신의 아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몽골 현지에서 여성들을 끌어모았다.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해 맛사지사로 일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서였다.

체제그씨(24살) 등 4명의 몽골 여성이 한국행을 결심했지만 이들이 가게 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퇴폐 이발소.

체제그씨 등은 달아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긴 채이 곳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해 왔다. 24시간 감금된 상태로 기본적 인권마저 유린당했고성매매를 거부하면 구타가 이어졌다.

담당 경찰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이 뒤따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에 쥐어진 성매매 대가 2억 2천여 만원은 고스란히 업주와 브로커의 몫으로만 넘겨졌다.

경찰은 고씨 등 성매매 브로커와 퇴폐이용원 업주 등 4명을 구속하고 위장결혼의 상대남성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여성을 쉽게 구할 수 없게 된 성매매 업소 상당수가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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