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성매매강요 집단신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의 집단신고로 성매매를 강요한 주점 관계자들과 성매수 남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는 12일 선불금을 미끼로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 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실장 김모(3 8.여)씨를 구속하고, 업주 이모(37)씨 등 주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유흥주점과 결탁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이모(50.여)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진 의사 김모(40)씨 등 성매수 남성 20명도 모두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 10일부터 울산 울주군 모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11명을 고용한 뒤 선불금을 미끼로 남성손님들과 소위 2차로 성관계를 갖도 록 강요하고 최근까지 4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이 먼저 주점 인 근 모텔 방을 잡도록 하고 여성 종업원들은 PC방에 대기시킨 뒤 서로 전화로 연락해 만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여성 종업원들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주점 관계자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두 붙잡혔다고 말했다.

young@yonhapnews.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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