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없애려면 女접대부 두지 말아야”

[기사원문]

2012.2.15

15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유흥주점, 유흥종사자가 성매매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실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흥종사자의 필요성에 대해 10명 중 절반이 필요 없다고 보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유흥종사자가 있으면 성매매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술을 마시는 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46.2%가 ‘유흥접객원을 두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유흥접객원의 성매매 방지를 위해 행정부서의 관리감독 및 경찰단속 강화 23.4% ▲유흥접객원 업무내용 관련 규정 강화 19.2% 순이었다.

또한 유흥종사자 규정을 폐지할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건정한 음주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흥주점에서 일어나는 성매매감소 13% ▲기업의 접대관행 개선 기여 12.1% 순이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유흥문화와 성매매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안 1순위는 ▲성구매자 엄중처벌 28.5%였고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폐쇄 등 엄중처벌이 19.9%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유흥접객원 관련 법 개선방안 중 우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유흥종사자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접객원을 옆에 두고 술을 먹는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기생문화의 잔재로서 지양해야 할 문화며 유흥접객원 규정이 있어 음성적인 성매매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접객원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성매매의 가능성을 없애려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유흥종사자를 존속하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삭제하는 안도 제안했는데 이는 현행 유흥접객원 규정을 그대로 두되 부녀자인 여자에 한정하던 것을 남자에게도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대국민의식조사에서도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한정하기보다는 남녀 구분 없이 사람으로 법 규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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