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성매매 사이트 들어가보니…여성들 사진·휴대폰 번호 버젓이 공개

“전화·이메일로 예약해 달라” 안내문
경찰 “사실여부 확인 후 수사 나설것”

세계일보가 확인한 외국인 대상 성매매 사이트는 핑크에스코트와 유에스코트 두 곳이다. 이 중에선 핑크에스코트의 규모가 크다. 초기화면에는 “매력적인 어린 아가씨들이 당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것”이라며 “시간당 25만원이니 여성 사진들을 둘러보고 전화로 예약해달라”는 안내문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이 적혀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업 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성매매 여성 광고.
여성 사진은 총 41명이 4개 페이지에 나뉘어 올라와 있다. ‘제니퍼’, ‘크리스틴’ 등 영어이름이 적힌 20∼30대 여성들 프로필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된 채 공개됐다. 일상복 차림 또는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수영복 차림 등 다양하다. ‘콤보 스페셜’이라며 2인이 함께 출장 가능하다고 홍보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실제 성매매 여성인지 아니면 사진을 도용당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업체 측은 “이들 중 일부는 전직 레이싱 모델, 승무원, 심지어 아이를 둔 주부도 있다”며 “모두 실제 사진들로 특정 여성을 지목하면 즉시 보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의 경우 심지어 각 여성들이 입었던 속옷을 28달러, 또 여성과 화상 채팅은 30분당 30달러에 제공하는 스토어 메뉴를 만들어 놓기까지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핑크에스코트 사이트는 ‘박 ×××’라는 이가 서울에서 2009년 9월 등록했다.

유에스코트의 경우 미국 야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에 여성들 사진을 올려놓는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모델 B, C 식으로 이름붙여 필리핀 여성 2명을 포함, 총 7명의 여성의 얼굴을 가린 나체 사진과 나이·성매매 가능 시간대 정보 등을 공개해 놓고 있다.

현행법은 이 같은 성매매 알선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성매매 자체는 물론, 광고 역시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것.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놨다. 또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음란행위를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짜리 벌금감이다.

법이 이렇게 엄한데도 성매매 사이트가 성업 중일 수 있는 건 수사기관이 미처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성매매 사이트는) 처음 듣는다”며 “국내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는 외국인 역시 처벌 대상인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기획취재팀 b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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