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노래방· 티켓다방 탈북여성 고용 불법영업

[기사원문]

2012.2.07

【청양=뉴시스】이진영 기자 = 충남 청양지역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주거나 술을 파는 등 불법영업이 판을 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 일부 다방(휴게음식점)에선 탈북여성을 고용, 시간당 2만원씩 받고 티켓영업까지 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노래방 도우미들과 다방측이 고용한 여성탈북자들은 손님들과 합의 하에 성매매까지 하고 있어 대대적인 지도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을 탈출, 중국을 거쳐 청양으로 와 모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종업원은 “시간당 2만원씩 받고 노래방이나 식당 등에서 손님과 함께 시간을 즐기고 있다. 30만원을 주면 하루 종일 손님과 지내며 손님이 원하는대로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가정주부는 “전국적으로 성매매와 노래연습장의 탈선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도 청양에서는 여전히 불법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며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깨뜨리는 노래방 도우미들을 근절시켜 달라”고 말했다.

또 한 주부는 “돈 몇 만원이면 다른 여자를 품고 즐길 수 있는 노래방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보니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때로는 탈선으로 이어져 가정파탄으로 끝나기도 한다”면서 “그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노래방의 불법 도우미 고용을 막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손님과의 합의에 따라 10만~20여 만원씩에 2차(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과 군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지역에는 노래연습장 11개소, 휴게음식점(다방) 33개소가 성업 중에 있으나 지난해부터 7일 현재까지 주류 판매에 대해 4건만 적발했을 뿐 도우미들과 티켓영업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jin22666@newsis.com

댓글 1개

지킴이님의 코멘트

지킴이
지금도 청양은 불법다방 도우미를 운영하고있는데 이를방관하는 관할지자체가 무관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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