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 허위 구인광고 신고포상제 도입”

“불법직업소개, 허위 구인광고 신고포상제 도입”

[노동부 2006-12-26 09:48]

12.22 직업안정법안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불법 직업소개 행위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다.

구인·구직자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민간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행위와 그 밖의 음란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를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번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구직자 보호등 건전한 고용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고용서비스혁신단 권혁정(503-9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