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내포 법률대대적 정비 나서
직업안정법등 유관법률 개정안 제출
우먼타임즈 2005-04-19
성매매 가능성을 담고 있는 유관법률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성매매 근절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관법률로 직업안정법,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여성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전염병예방법에 다방의 여성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등이 성병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직업안정법 일부 조항에 대해 ‘공중도덕’이라는 표현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성매매 알선에 대한 규제조항이 표현의 모호성을 이유로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면 그 조항을 삭제하거나 명확한 의미 규정을 담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조문화작업을 거쳐 조만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회여성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16일 국회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여성위원들은 여성부 장관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재차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