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내포 유관법 대폭손질 팔 걷었다

성매매 내포 유관법 대폭손질 팔 걷었다

진수희의원 “다방등 女종업원 성매매자 간주…인권침해 소지”

보건복지부 “성병 조기발견 치료 조치…제도 존치돼야”난색

2005-04-19 우먼타임즈

성매매 가능성이 내재된 유관법률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성매매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관법률로 직업안정법,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받도록 되어 있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다방의 여성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등은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진 의원은 “성병 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의 종사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자로 의심받게 할 우려가 있고, 이들은 성병 감염 위험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는 효과가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법률이 존치하는 한 계속 성매매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셈이 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제도는 상대적으로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성병 검진을 통해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조치”라며 “성병 발생에 따른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계속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결국 유흥업소 등의 접객원들이 성매매 등으로 인해 성병감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성병 감염에 대한 예방책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직업안정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헌재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라는 표현은 윤락행위나 퇴폐안마 등 성매매 행위를 의미하지만 ‘공중도덕’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성매매 알선에 대한 규제조항이 표현의 모호성을 이유로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면 그 조항을 없애거나 명확한 의미 규정을 담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에 의해서도 알선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이 같은 애매한 조항이 걸림돌이 된다면 마땅히 개정해야 한다”면서 조문화작업을 거쳐 조만간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회여성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16일 국회여성위원회에서 여성위원들은 여성부장관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7일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서비스를 위해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 조정하기 위해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두고, 시도별로 지역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로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런 서비스 전달체계가 긴밀한 연계 및 조정을 통해 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