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 항의 방문한 미아리 화재사건 유가족
지난 27일 발생한 미아리 화재사건 유가족 및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오전 합동 장례식 전 시청 앞에서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있다./한상균/사회/2005.4.4 (서울=연합뉴스)xyz@yna.co.kr
하월곡동 화재 희생자중 가출신고된 여성 있어
[연합뉴스 2005.04.12 15:51:13]
가출인 신고했는데도 단속하고도 가출인 확인 않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지난달 27일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로 숨진 여성 5명 가운데 1명이 화재 발생 전 가출인 신고가 접수돼 있었는데도 경찰이 성매매업소 단속과정에서 가출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이 가출인 또는 실종자 확인이 기본인 성매매업소 단속을 하면서 이를 소홀히 하는바람에 살릴 수도 있었던 한 생명을 숨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 화재로 희생된 김모(24.여)씨의 시어머니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파출소에 "며느리(김씨)가 집을 나가 오지 않는다"며 가출인 신고를 했다.
이 파출소 관계자는 "김씨의 시어머니가 지난달 18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가출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것이어서 당일 다시 수정된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가져와 바로 김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했다"고 말했다.
가출인의 인적사항이 경찰의 내부 전산망에 입력되면 전국 어디서나 182(가출인 신고를 알 수 있는 경찰 내부시스템) 조회를 통해 가출인 여부를 알 수 있다.
관할서인 서울 종암경찰서 측은 "김씨가 가출인으로 신고됐었느냐"고 기자에게 되물은 뒤 "업소 여성의 신원조회를 하고 감금, 폭행 여부만 수사를 했지 182 조회를 하지 않아 가출인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화재가 난 성매매 업소는 화재가 나기 전인 지난달 20, 25일에 이어 화재 발생 12시간 전인 26일 밤에도 경찰의 단속을 받은 곳으로 경찰이 가출인 여부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특히 지난해 2월 부천 초등생 살인 사건,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등 가출인이 잇따라 피살되자 `미아ㆍ실종자 인권보호 및 수사체제 대폭 강화안''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결국 구호로 그치고 만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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