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23일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방업주 전모(50.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1년 전부터 대전시내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전씨 등은 여종업원 13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결근하면 25만원, 지각비 2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의 수법으로 최근까지 화대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김모(44.회사원)씨 등 성매수자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며 여종업원 13명을 여성보호센터나 가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