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1특별볍주년 제정 진단-그후 무엇이 변했나

성매매1특별볍주년 제정 진단-그후 무엇이 변했나

지난해 3월 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성매매피해자’‘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개념을 도입,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매자와 알선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방지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유관 법률 개정, 사회인식 변화 등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 제정 1주년을 맞아 현장활동가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들어본다.

< 가부장적 유흥문화·관행 법규정 여전 >

지난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집결지 화재 사건. 참혹한 당시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3월 성매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법무부, 여성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자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이 생계 보장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결합한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이 성매매 근절의 바람을 담은 종이학을 날리고 있다.

< 여성 성상품화 고질병 … 손질 시급 >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여성유흥접객원을 허용하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어 유관법률에 대한 일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유관법률들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부장적인 유흥문화와 관행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라항은 ‘유흥주점영업’에 대해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유흥업소 및 유흥종사자를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유흥산업에 대해 불법양산을 막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 단속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후원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인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후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대세인 반면 산업형 성매매는 교묘하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단란주점, 룸살롱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할 마당에 유관법률인 식품위생법은 여성접객부를 두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규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규정한 이 조항은 성 상품화 및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어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여성단체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이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준비시 여성단체가 주장한 유관법률 일제 정비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준비 단계에서 이와 관련되는 이용업, 식품위생법 등 소관별로 흩어져 있는 유관법률에 대해서는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올해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하게 검토해 유관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성매매특별법 제정이 성매매 방지의 기폭제 역할을 했지만 법의 한계는 존재한다”며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처분, 감호처분은 삭제되고 ‘비범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주무부처는 향후 사회의식 변화의 흐름을 전망하면서 법의 안착화를 강조했다. 정봉협 여성부 여성권익국장은 유관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법률을 손질한다고 하더라도 유흥, 놀이문화 형태를 일거에 바꾸기 위한 사회적 동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인식변화의 과제를 강조했다.

정 국장은 또 “지난해 성매매 근절에 대한 양자 대립 구도에서 올해 사회 다각도에서 성매매에 대한 논의들이 나와 주변을 돌아보고 성숙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여성부는 예산을 200억원 가까이 상향조정해 반영하는 등 피해자 자활정책에 빈틈이 없도록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은 “지난해 성매매특별법이 통과될 때만 해도 이후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미흡하게 준비했던 부분도 있었다”며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는 앞으로 성매매 사범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법 정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복지학과 신입생된 김숙경씨

< 암흑 같은 나날…특별법이 구원 >

“캠퍼스서 제2인생 꿈꾸죠”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인생은 꿈꾸기도 힘든 일이었겠지요. 전 특별법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졸업 후 평생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성매매의 그늘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사회복지사로 살고 싶어요.”

이제야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말하는 김숙경(가명·24)씨. 김씨는 올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됐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 대학 입학이다. 지난 2000년 대학 입학과 동시에 다방 일을 시작하게 된 김씨는 4년 간 전국의 성매매업소를 돌다 지난해 1월 한 섬에서 다시함께센터에 의해 구출됐다. 이후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피해여성 증언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업소에 있으면 성매매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게끔 만들어요. 부당하게 지각비·벌금비를 물리고, 심지어는 업주 집 청소와 속옷빨래뿐 아니라 아들 학교에서 급식 당번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집단에서 존재하는 룰은 사회의 가치기준과 달라서 잘못됐다, 그르다는 식의 판단을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기도 합니다. 그냥 적응하는 거죠.”

따라서 김씨는 “성매매피해여성이 다양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회로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반성매매 운동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밝혔다. 김씨는 앞으로 펼쳐질 재정지원,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등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정책이 현실적으로 다양성과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지금(2월 20일)까지 김씨처럼 다시함께센터를 통해 법률 및 의료, 상담, 자활 등을 지원받은 성매매피해여성은 459명. 이 중 창업을 준비중인 여성은 18명이다.

< 특별법 제정 과정은 >

성매매특별법 탄생의 계기를 따져보면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집결지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현장은 참담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다섯 명의 20대 여성들이 쇠창살이 둘러쳐진 방안에서 문이 잠긴 채 불에 타 죽은 것이다. 이후 개복동, 부산 완월동, 서울 전농동 등 이와 비슷한 화재사건은 계속 잇따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주축으로 한 여성들이 2001년 1월부터 성매매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작업에 들어가 11월에는 조배숙 의원 외 2인이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을 하기에 이른다.

이어 지난 2002년 7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이라는 법률안으로 조 의원 외 73인이 이 법안에 대해 최초로 발의하였으나 철회하고, 9월 조 의원 외 85인이 다시 발의를 하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거쳐 원안과 청원은 폐기된다.

무려 3년만인 지난 3월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성매매특별법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2개 법안은 당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먼타임즈 05-03-04
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