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소 영업 손해 배상 못받는다''
[세계일보 2006-08-02 06:33]
윤락 행위를 하는 ‘퇴폐이발소’를 운영하기 위해 대가를 내고 업소를 사들였다면 이 매매계약은 정당할까. 정답은 ‘아니오’다. 대법원 판례는 ‘법률 행위 목적인 권리와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미처 알지 못한 서모(51·여)씨는 2003년 윤락 행위를 위한 칸막이와 샤워시설 등이 설치된 ‘남성휴게텔’을 최모(58)씨에게 1억8500만원에 사들였다. 이 업소는 이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마사지와 성행위 등 윤락행위를 하던 곳이었는데, 본래 업소를 운영하던 백모씨가 자금 부족으로 폐업하고 문을 닫자 백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최씨가 빚 대신 넘겨받은 업소였다.
서씨는 별도 내부 개조 없이 그대로 영업하다가 2003년 무신고 이용행위로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고 ‘이용타운’이던 간판을 ‘스포츠마사지’로 바꿔야 했다. 이에 그는 “이용업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적발돼 영업에 손해를 봤으니 배상해야 한다”면서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1일 서씨가 낸 소송에 대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인데다 만약 유효라 가정하더라도 손해를 배상받을 근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이 업소가 퇴폐영업소라는 점을 알고 매매계약을 했고, 업소를 구입한 뒤에도 성매매를 위해 업소를 사용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신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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