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시행 2년을 맞이하며2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_공감포커스

성매매 방지법 시행 2년을 맞이하며

IV. 2006년, 지금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현장에서는.

1.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사업의 내용과 성과

정부는 성매매방지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를 계기로 성매매 산업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중기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경찰청 등 12개 관련 부처와 법조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와 현장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하여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2004년 3월 31일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성매매 목적의 알선·인신매매 대폭축소와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1)을 발표하였고, 이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2)을 설치하여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계획, 진행상황 점검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정부부처간의 업무협조와 역할 조정 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주기적, 테마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 업주의 인권유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성매매 알선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청 등에 성매매피해여성 긴급구조와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개소하고 117전화를 개통하여 전국의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NGO들과 연계하여 직접적이고 안정적으로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사범들을 단속하고 있다. 법무부도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존스쿨 프로그램)을 2005년 8월부터 실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정부의 일련의 대응은 사실상 민간의 협력과 지원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법 또한 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실효성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고 집행할 만한 인력풀이 없다면 이 또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일 뿐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각 지역의 민간단체들은 위험을 불사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왔고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3) 먼저 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과 쉼터 연계, 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성매매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식을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상담소와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접근성의 용이함과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전국에 확산된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보호지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점, 전문적인 상담원들에 의한 수사기관의 변화를 추동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법적 지원방법 개발과 전향적인 판결4)을 이끌어 내고 있는 점, 법률·의료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5) 보다 높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점,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과 법 개정안 제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점,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집결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성매매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업주는 물론 국가와 자치단체 등의 책임까지도 분명히 하려는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에게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게 할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착취와 폭력으로 인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되었다.

2.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드러난 문제점과 대응방안

전술하였듯이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이후 지원체계의 체계적 구축, 전문 인력풀의 확대와 다양화, 시설의 구축, 지원 내용의 심화․발전,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에 대한 실제적 지원 시스템의 확보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법무부는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집결지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면서 집결지 영업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집결지외의 광범위한 산업형 성매매 영업에 대한 대응방안이 거의 없음으로 인해 전체 성매매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성매매방지정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점, 여성가족부 이외의 타 부처들의 성매매방지법과 전혀 무관한 태도, 무대책 특히 성매매방지법의 또 다른 주무부처로서 법무부의 미온적 대응이나 신종 성매매, 해외 원정 성구매, 해외 송출 등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점 등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성매매 영업은 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하여 이윤을 극대화시키려하는 영업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식들을 꾸준히 개발해 가면서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려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 이유로 몇몇 사람들은 어차피 법을 제정해 봐야 새로운 문제만 가중시킬 것이기에 성매매 문제는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며 그대로 두자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 말대로 한다면 성매매는 보편화 일반화될 것이고 일반대중들의 성매매에 대한 무감각은 다시 성매매 공간 안에서 온갖 폭행, 구타, 협박 등의 인권침해, 인권착취가 자행되더라도 무감각해 질 것이다. 어느새 또다시 업주들은 성매매공간의 제왕적 지위를 점하게 되고 업주의 말은 절대복종해야 할 법으로 통용되면서 그간 40여 년간 겪어야 했던 일을 반복적으로 또다시 겪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지능적인 범죄집단들이 새로운 수법들을 고안할 것은 자명한 것으로,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미리 연구, 예견하여 준비,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또한 꾸준한 현장의 대응을 통해 축적된 자료로 필요하다면 법률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산업의 축소와 성매매 공간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성매매방지법 2년 동안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1) 성매매방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동안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둘러싸고 수많은 반대와 공격이 있었다. 성매매를 통해 얻어왔던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다양한 반대자들은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본성에 반한다는 이유 등을 앞세우며 온갖 억측과 비난을 일삼아왔다. 특히 이들의 주장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직후 집결지 성매매 업주와 여성들에 의해 열린 대규모 시위6)에 의해 큰 힘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여성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해오던 업주들에 의해 집결지 성매매여성들의 자치회가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지속적으로 성매매 업주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후 ‘생존권’을 이유로 성매매방지법의 폐지를 주장했으며, 일부 한국사회의 진보그룹과 일부 여성학자, 성노동을 주장하는 국외의 지원단체 등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생존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성매매방지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치조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그동안 성매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던 업주조직과 그들과 결탁한 부패한 권력집단, 성매매를 관행으로 삼아왔던 기업, 성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분출하기를 원하는 성구매자들이 성노동을 주장하는 이들의 존재에 힘입어 더욱 심하고 야멸치게 성매매방지법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성매매를 폭력으로 규정하며 성매매방지법을 통해 알선업자 등의 범죄수익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산업의 실질적인 축소와 성매매 유입을 초기에 차단하여 성매매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필자는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보완․극복해야할 문제들이지 이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논리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국제사회의 협력, 탈성매매 후 같은 경험을 가진 성매매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활동가들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2) 성매매방지법의 지속적인 적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현실적이고 완전한 자립․자활 방안 마련

1) 성매매방지법의 지속적인 적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면서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적 적용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업주들과 단속주체들과의 유착문제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의 성매매에 대한 낮은 인식은 성매매방지법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의 지속적인 적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과 사법 주체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자체 내의 노력이 우선해야 할 것이며, 광범위한 성매매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과학적인 수사기법 도입, 증거채집능력의 배양,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국제적 공조, 행정․세무 공무원과의 연계, 불법적 수단으로 형성된 업주의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적용, 존스쿨 제도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완전한 자립․자활 방안 마련

법시행을 전후하여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를 벗어나 자립․자활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들의 완전한 자립․자활을 위해 지원체계와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7)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을 위한 지원은 초보단계이며 사실상 미미할 뿐이다. 그나마 엄청난 재정이 끊임없이 소요되며 사회적으로도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얼마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지 염려된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시행 성패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 법의 적용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부터 벗어나게 된 수많은 여성들의 완전한 탈성매매를 통한 진정한 자립․자활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현실화시키고 장기적이고 세부적이고 정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늘어가는 해외송출의 문제와 해외 원정 성구매 등의 문제

최근 들어 미국, 호주,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단속에 의해 대규모 한국인 성매매 업소와 불법적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무관하지 않은 듯한데, 이는 한국내의 단속강화와 영업부진으로 인한 해외 성매매 업소로의 알선과 해외 성매매 시장개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형성돼 있던 해외 알선 조직의 활성화와 알선조직의 대형화가 향후 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당장 떠올릴 수 있는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성적 착취목적의 해외 인신매매 조직의 구조화와 더불어 해외 성매매 시장에 유입된 여성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더욱 심한 인권침해 상황이 예측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적 공조체제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알선 브로커 조직의 붕괴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8)

또 다른 면으로 단속의 강화로 안전한 성구매를 할 수 없게 된 성구매자층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하거나 법적 체계가 미비한 외국에서 성구매를 할 경우에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해야 하며, 여행사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해외 알선 성구매에 대해서도 분명한 법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급한 것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성구매에 대해 기소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과 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성매매방지법을 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신종 퇴폐․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문제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직접적 성기삽입만을 피하면서 손이나 기타 신체 부위를 이용한 신종 퇴폐․변종 성매매가 폭넓게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때,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성적 서비스에 대해 유사 성매매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법망을 피하여 성적 착취를 통해 불법적 이윤을 지속하려 하는 온갖 시도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법당국은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5) 외국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

현재 한국에는 필리핀인, 러시아인, 조선족, 동남아시아인 등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존재한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후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지원하기에는 미비하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부 기구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또한 이들만큼이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열악한 본국의 상황 때문에 이주를 희망하고 한국내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목적국에 남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극도로 꺼려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외국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6)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

앞에서 제기하였던 해외송출을 통한 성매매 알선행위나 성구매자들을 해외로 이동시키면서 제공하는 성매매 알선행위, 국가에 의해 외국 주둔군에게 여성의 성을 알선하는 행위, 외국인 여성의 성을 알선하는 행위, 장애인 여성의 성을 알선하는 행위 등, 그리고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외의 강제 노동이나 노역 등, 국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안과 처벌이 적용,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담긴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3. 계속되는 성매매 피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 2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매매 공간에 존재하는 성매매 여성들은 그 ‘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는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함께센터를 찾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피해 사례는 여전하다. 법시행전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인신감금이나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업주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하게 수법을 변형시키고 있거나 피해의 종류도 신체적인 피해에서 정신적, 심리적 피해로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산업형, 전자형 성매매, 해외 알선 성매매가 성매매방지법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성매매 영업형태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한국사회에 광범위한 성매매 현실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단속과 정책이 집결지에 중점을 맞추면서 사실 산업형이나 전자형, 해외 알선 성매매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 상황을 전하고 싶다.

사례1) OO시 집결지, 2006년 7월까지 영업 강요당함. 긴급 구조됨.

영업조건: 월급 없고 매상의 20%(손님 한 사람당 10만원씩 받고 택시에게 3-5만원주고 나머지에서 20% 받음, 2차 서비스(성매매를 지칭) - 거의 1~2만원 받음

… (중략)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생겨 업주가 아가씨들에게 1년 6개월 정도 열심히 일하면 선불금에서 1000만원을 감해주겠다고 하면서 기본으로 들어오는 상에는 걸어오는 손님이나 택시타고 오는 손님도 매상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제가 그럼 걸어오는 손님이라도 기본에서 20%를 달라고 하자 자기는 1000만원이라는 돈을 까주는데 그 정도도 손해를 못 보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 (중략) … 여기는 하루에 많으면 9번, 적으면 2~3번 손님을 받아야 했고 마담이 콘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서 성병을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콘돔사용을 못하게 한 것은 단속시 증거말소와 손님과의 연애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었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 (중략) … 저희 아가씨들은 가게 안 개인방에서 숙식을 하는데 기상시간이 3시 30분이었고 화장을 다하고 준비를 거의 다 마치면 이모나 삼촌이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래된 언니가 드릴로 자물쇠를 교체하였습니다. 즉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일반 자물쇠로 갈았다가 마치면 안과 밖에서 열쇠로 잠글 수 있는 자물쇠로 갈아 영업이 끝나는 오전 7시~9시에 바깥에서 이모나 삼촌이 열쇠로 문을 잠그고 집을 갔습니다. 열쇠는 업주, 삼촌, 이모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물쇠는 항상 단속에 대비해 교체하며 교체한 자물쇠는 사무실 컴퓨터 책상 밑에 실내화 가방 안에 항상 넣어두고 있습니다. 단속이 온다고 하면 업주에게 경찰서에서 미리 연락이 왔으며 경찰이 오면 뒷방 비밀방을 닫고 아가씨 종업원 명부에 올라가 있지 않은 아가씨 2명을 가게 맞은편 사무실에 데려가거나 삼촌이 가게차나 승용차에 태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 슈퍼에도 못나가게 하였고 핸드폰은 절대 사용을 금지하고 걷어놓았습니다 … (중략) … 2005년 12월 크리스마스 경에 제가 성병이 걸려 치료받는 중에도 이모와 마담은 저에게 테이블을 들어가라고 하였고 저는 힘들고 병에 걸려 못 들어가겠다고 하자 욕설을 심하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연애를 해주는 바람에 아래가 다 헐어서 울면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사례2) 해외알선 성매매 피해자, 정신분열병 발병

박OO은 17세 이후 빚 때문에 사채업자 ⓗ와 ⓙ에 의하여 전국의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지로 다니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 2004년 가을 경 사채업자 ⓗ와 ⓙ가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2차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술에 취한 성구매자가 내담자의 뺨을 때려 귀의 고막이 터지고 피범벅이 되어 OO병원에서 고막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다. 얼마 후 OO안마시술소에서 일을 하던 중에 사채업자 ⓙ가 성매매방지법 이후 ‘장사가 안 된다’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가라고 하여 ‘샌디의 OO’라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후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2005년 0월 경, 박OO은 사채업자 ⓗ가 일방적으로 가슴과 코를 성형하라고 하여 ⓗ의 소개로 압구정동 OO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하다 혈관을 다쳐 급히 119에 실려 OO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기도 하였다. 성형수술비와 병원 치료비는 모두 사채 빚으로 올라갔다. 사채업자 ⓗ에 의하여 2005년 0월 0일 박OO은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OO’라는 업소로 보내졌다. 업소는 클럽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매주 2회는 도항9)을 반드시 해야 했으며 하지 않으면 약 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2006년 0월 0일 박OO은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하자 마담이 받아 “박OO의 정신이 이상하다. 대학병원 응급실이다”라고 하여 어머니가 “당장 일본으로 갈 테니 주소를 불러 달라”고 하자 마담이 전화를 끊었다고 하였다. 마담은 박OO을 감금하고 야쿠자가 운영하는 ‘콜10)’로 팔아버렸다. 박OO은 그곳에서 성매매를 2번 강요당하였다. 박OO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의도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주지 않고 일본경찰관에게 연행되면서 강제출국 당하여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박OO은 미국과 일본의 성매매 업소까지 10여 년간 오랜 성매매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2006년 0월 00일 내방 당시 박OO은 혼잣말로 횡설수설하였고 상담 과정 중에도 ‘텔레비전에서 자신에 대하여 말을 하고 지시하는 말을 한다’ 는 등 이상한 말을 하였다. 정신과 진료를 위해서 긴급보호를 하는 중에도 잠을 자지 않고 수첩에 무엇인가를 적으며 계속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센터는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센터와 연계된 OO신경정신과 병원으로 신속히 진료와 상담을 의뢰하였다. 진료를 받은 결과 주치의는 ‘관계망상11)과 환청12)이 있고 약물도 의심 된다’며 입원을 권유하여 박OO의 가족과 의논 후 입원을 결정하였다.

(사례3) 2006년 6월 유흥업소 룸살롱에서 도망 나옴. 선불금 1200만원

… (중략) 손님의 말 한 마디를 따라 한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한번하고 얼른 꺼져 버려!, 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으며 오빠 얼른 한번하고 꺼질까요? 물어보자마자 주먹이 내 얼굴과 머리를 강타하곤 머리채를 잡더니 벽과 침대사이에 끼워 놓고 발로 주먹으로 정신없이 구타했습니다. 내가 억지로 일어나자 이번에 침대보로 내 머리를 감싸더니 목을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 쳐서 숨이 막힐 때로 막힌 상태에서 목을 조르니 진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끔찍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OO 살인 사건이구나! 란 생각이 들 정도로 다급했습니다. 소릴 지르고 빌고 울어도 아무도 누구도 대답이 없었고 손님 눈은 제정신이 아닌 듯 돌아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술이라도 취했다면 도망이라도 쳤을 텐데 너무 멀쩡해서 맞을 수밖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 (중략) … 그리곤 그 손님이 나가고 난 후 나보고 일어나 옷 입으라면서 하는 말이 야! 이젠 좆꼴리지도 않으니까 옷 입어라며 내게 옷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모욕적이고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싶고 핸드폰에 와이프 사진과 아이 사진이 있던데 그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싶고 가족들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애써 아파도 티 안내고 일어섰습니다.

(사례4) 탈업소이후 계속되는 피해

룸살롱이나 클럽 업주는 여성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종업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탈세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에게 돌아가게 하고 있다. 피해여성 A는 과다한 의료보험료 문제로 의료보험공단과 세무서를 찾았다가 어처구니없는 액수가 자신의 앞으로 소득신고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1년 2개월간 있었던 업소ⓐ에서는 3,400여만 원이, 업소ⓑ에서는 8개월간 3000여만 원이 소득신고 되어 있었다. 업소ⓒ의 경우 업소ⓑ와 같은 업소인데 지하와 1층을 각각 다른 사업지로 등록해놓고 A에게 2중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3개월간 1,600여만 원이 추가적으로 소득신고 되어 있었다. 2002년 경 업소ⓓ 에서는 5,300만원이 소득신고 되어 있었다. 유흥업소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미용실비와 차비로 3만원~5만원밖에 받아 본 적이 없는 A에게 세무서에는 2년 여간 총소득이 1억 3천여만 원이 신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업소 ⓐ업주는 A에 대한 허위소득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하고 임의로 환급금까지 받아간 상태였고, A는 탈업소 후 이해할 수 없는 세금독촉장을 받아 보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업소ⓑⓒ 업주가 허위소득신고를 해놓고 세금도 내지 않아 발생된 독촉장이었다. A는 민원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과 유흥업소업주들의 허위 소득신고로 인해 A에게 10여만 원 이상에 달하는 의료보험료가 책정되어 매달 청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여성들은 탈업소 후 생계문제나 업주, 사채업자의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또는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단계에서 이와 같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로 삼중ㆍ사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여성들은 사실과는 다르게 과중하게 책정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료가 연체되면서 의료혜택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된다. A는 보험료가 과중하게 부과된 점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과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세무서 관할이니 세무서에서 해결하라’는, 세무서 담당직원에게는 ‘봉사료를 못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다. A는 업주에게 자신도 모르는 채 허위소득신고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도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지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B의 경우는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를 했던 업소에서 조차 B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소득신고를 해놓았다고 한다. 세무서 담당직원은 1억이라는 액수가 허위소득신고되어 A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의 사례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또한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상담의뢰 건이 한 달에도 수건에 달하고 있지만 한번 소득 신고 된 내용은 지울 수가 없고 조정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3. 나가는 말

현장에 있는 우리는 매일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를 만난다. 그때마다 성매매는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라 모욕과 수치를 사고파는 인간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단지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간의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성매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한다. 피해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업소에서 벗어난 수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그 피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지켜보고 있는 우리 현장 활동가들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꽉 찬다. 성매매라는 범죄행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성매매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성매매 운동은 이제 2년을 맞이한다. 긴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행위인 성매매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매매에 대한 대응은 그저 관리의 수준이었지, 인권의 차원으로 보기 시작한 지는 그 역사가 매우 짧다. 아직은 관점에 따라 상이한 전망과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 시작되는 우리의 시도는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계속되어야 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용감한 그들과 함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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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대 분야(국민의식 개선, 유형별 성매매방지대책, 대상별 성매매방지대책), 18개 과제(건전한 성문화 정착,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정비, 성매매관련 수사역량 강화,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체계 구축, 집창촌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 행위 단속강화,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대책,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대책,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강화,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쉼터 및 자활서비스 확대,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체계 개선, 외국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73개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구성은 단장(공동):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여성가족부차관/ 정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장급/ 간사(공동):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기능 및 역할은 ①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②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 관련 중요정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③성매매방지를 위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ㆍ개선 ④그 밖에 성매매방지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간의 협의ㆍ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3) 윤방법 하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성매매관련 현장 활동단체와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성매매방지법제정과 시행으로 인해 물적, 인적기반이 확대되어 활동영역과 활동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4) 민간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그간 이뤄낸 법률적 성과들은 ①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군산 개복동화재참사관련 항소심에서 국가책임 일부 인정 ②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무효 인정,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③선불금 사기 인정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④성매매에 제공된 사채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 ⑤성매매 강요, 강제에 대한 업주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⑥성매매 여성 화대 갈취에 대한 업주 사기 인정 ⑦성매매 여성에 대한 업주의 강간 인정 ⑧성매매 여성의 파산과 면책 결정 등 많은 사례들이 있다.

5) 다시함께센터에는 41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직 경찰 등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49명의 전문 의료인, 심리상담사로 이루어진 의료심리지원단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6) 업주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이익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관련 업자(상인, 삼촌•이모라 불리는 업소 관리자 등)와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여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 시위에 참가했던 많은 성매매 여성들은 이후 다시함께센터를 찾아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위에 참여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7) 정부는 앞서 소개한대로 전국에 상담소와 지원시설을 설치하였고 법률이나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복권기금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입소시설 지원이나 직업훈련, 진학, 개인 채무문제, 주거문제 해결, 취업이나 창업에 이르는 전 단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8) 다시함께센터에서는 이를 위해 현재 일본과 미국의 민간단체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9) 도항 : 여성이 직접 손님을 데리고 와 매상을 올려야 하고 손님을 데리고 오지 못했을 경우 약 5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여성들이 손님을 업소로 데리고 오기 위해 금전 거래 없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10) 콜 : 전화로 하는 출장 성매매업소를 말한다.

11) 관계망상 :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 것

12) 환청 : 실제로 없는 소리를 의미 있는 소리나 말소리로 듣는 것이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환청이 있는 경우는 정신분열증이나 기분장애에서 흔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