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관련 일 하지 말라"

"성매매 알선 관련 일 하지 말라"

법원, 성매매 업주에 이례적 판결

2005/06/15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법원이 2건의 성매매 사건 피의자에 대해 집행
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면서 특별준수 사항으로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말라'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선재성 부장판사는 15일 속칭 보도방을 차려 놓고 여성접
대부를 고용,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
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40시간의 성매매 방지에 관한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 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윤락행위방지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모(37), 박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
예 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보호관찰 처분 및 40시간 성매매 방지 관련 강의 수강 명
령과 함께 보호관찰 중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선 부장판사는 "잘못된 행위를 다시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성매매 알선 업
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주문 내용에 포함시켰다"며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시를 받게 되고 이를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고 말했다.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