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모임넷]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주년 기념 신문광고 인증 캠페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주년 기념🔥

신문광고 인증 캠페인

오는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주년을 맞이하여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신문 광고를 <한겨레>에 싣게 되었습니다! 모금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과 연대단체에 감사드립니다. (*광고비 모금에 참여한 개인/단체의 명단은 4월 9일 정오까지 취합된 명단을 반영합니다.)

4월 11일, 전면광고가 실린 한겨레 신문을 구매하거나, 당일 SNS에 공유될 신문광고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주세요!

📌캠페인 참여하는 방법

✔️4월 11일 한겨레 신문을 구매한 후 신문광고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어주세요

✔️인증 사진을 SNS에 #임신중지 #권리보장 #불법이아니다 #낙태죄 #폐지5년차 해시태그와 함께 보건복지부(페이스북 @대한민국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mohw_kr), 식약처(페이스북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인스타그램 @mfdskorea)를 태그하여 올려주세요

✔️신문이 없다면, 당일 SNS에 공유될 신문 광고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와 보건복지부/식약처 태그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광고 내용] 
2024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주년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임신 00주 이상은 불법입니다❌
❌청소년은 부모 동반 없으면 불법입니다❌
❌배우자, 파트너 동의 없으면 불법입니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있는 ‘낙태의 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조항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임신을 유지할지, 중지할지를 결정할 권리는 임신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기관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 의료환경을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중요한 인권이자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임신중지약 도입
📍1차 병원부터 3차  병원까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차별없는 의료환경과 의료시스템 구축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지금 바로,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역할입니다!

주관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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