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방안> 토론회

2023년 7월 23일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방안> 내부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1부는 법안 중심으로, 개정연대에서 열심히 고민하여 만들어낸 개정안 1안과 2안에 대해서 법 전문가 분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성매매여성 처벌을 중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열띤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부는 현재의 처벌법에 따라 여성들이 처벌되고 있는 실태와 그에 따른 현장의 고민들로 채워졌습니다.(이룸의 혜진 활동가도 토론에 참여했어요!) 현장단체들이 함께 모여 성매매여성 처벌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혜진의 토론문 중 일부를 발췌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매매여성 처벌중단!

[그렇기에 성매매여성 처벌 중단을 위해, 모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명명하는 방향에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매매는 구조적 착취이자 폭력이지만 , 그럼에도 여성들에게는 ‘성을 착취당했다’는 수동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권력관계, 정치경제권력관계라는 사회 구조 안에서 성을 판매했다는 경제적 행위성 또한 존재한다.

(중략)

더불어, 한국사회 성매매산업이 고도의 산업화가 되었으며 거대한 규모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의 법적 기입을 고민할 때, 성매매 산업 축소, 근절을 위해서는 개별 행위자를 처벌하는 형사법 뿐만 아니라,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의 검토 또한 필요하지 않을지 고민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