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냈다고 정당화 되는게 아니다.

이렇듯 성매매는 ‘금전거래’, ‘댓가의 지불’등 경제적인 측면으로 정의 되어 마치 실질적으로 ‘물건’이 거래되는 상행위처럼 인식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여성의 몸’은 단순한 상품이나 물체로 전락하고 피해여성의 인권과 인간성은 경제의 논리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결국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속에서 적절한 경제적 댓가를 지불한 성구매자는 위와같은 경제중심적 성매매 개념으로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면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단순한 ‘매매’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남성중심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분명한 성차별과 성적 폭력의 문제를 경제학적인 문제로 축소시켜 성매매문제를 탈성화 ․ 탈정치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시각을 담지할 때,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격고 있는 여성 억압적 현실과 성구매자의 수요에 관한 논의는 배제되고, 경제적 차원, 도덕적․사회적 병리의 차원에서만 성매매문제를 분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돈을 냈다고